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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임금피크제는 기타안건이라서??

조합원|2020-01-11|조회 1,288

위원장이 편지쓴걸 보면 임금피크제가 단체협약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이라던데

그럼 2015년 임금·단체협약 한 것은 왜 한거지?

조합원의 임금과 근무형태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기타안건이라는 이유로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기타안건은 총회에 안가도 되나?

총회에 안올라가면 그냥 위원장이 협조해주면 그대로 되는거냐구?

20191107일 임시대의원회에서 단체교섭안건이라고 올라온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 폐지"를 분명히 단협안건으로 정하고 있던데..

본인이 단체교섭안건이라고 하고도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총회를

안거치고 협조해줬다는 거자나

기타안건을 보면 임금피크제,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보수규정등이 있던데

그럼 이런것도 총회 안거치고 위원장이 협조하면 그냥 되는거네도대체 기타안건은 머야

그리고 잠정합의서로 관련규정 개정한적이 있었나?

이건 명확하게 노동조합규약 위반인듯!!!

2015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서에 임급협약에 임금피크제 시행 및 감액률등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지고 단협으로는 정년연장이 명시되었고, 그다음에 20151221일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가결된거자나.

당초에는 임금·단체협약으로 총회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폐지하거나 변경할때 총회없이

위원장 독단으로 처리하는것은 명백하게 잘못한거지

그리고 당초에 임금피크제관련 잠정합의서는 만들지도 안았다던데..도장찍은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부결되면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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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조합원

2020-01-13

추천{AV_vote_p}반대{AV_vote_m}댓글

그래서 어쩔껀데?? 탄핵이라도 하게?? 어디 해봐~ 조합원들이 좋아하겠다 ㅋㅋㅋ

조합원

2020-01-13

추천1반대{AV_vote_m}댓글

노동조합이 회사의 한 부서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본과 개념을 다시 정립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명처럼 보낸 편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미래..
아니 도시공사의 미래일수도 있어 씁쓸하네요..